임신 확인 뒤 가장 먼저 짓게 되는 이름이 태명이에요.짧게 답하면, 태명은 어디에도 등록하지 않는 부르기용 이름이라 부모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보통 출산 직후까지 쓰다가 본명에 자리를 내줘요.본명과 달리 한자·획수·사주 같은 기준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아래에서 본명과의 차이, 짓는 방식의 갈래, 흔한 고민을 순서대로 정리할게요.태명과 본명의 결정적 차이 — 등록되지 않는 이름태명은 법적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출생신고서에 적는 건 본명뿐이고, 태명을 적는 칸 자체가 없어요.본명에는 규칙이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한자 범위는 대법원규칙(인명용 한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같은 조는 출생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