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선생님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짐승이 아니랍니다.

Artanis 2010. 8. 27. 08:24
오장풍 교사를 기억 하십니까?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별명 이지요. 이 교사의 별명이 오장풍이 된데에는, 그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한번 휘두르면 아이들이 한방에 휘~릭 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더욱 잘 발휘 될때가 있는데, 집에 계신 마눌님에게 잔소리를 들었거나, 교장 선생님에게 혼났거나, 전날 마신 술때문에 피곤하거나, 괜히 기분 안좋을때에는 그 능력치가 몇배로 커집니다.
<오장풍 교사의 체벌 장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오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적인 '체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학창시절 받았던 체벌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엽기적인 태도에 인간적 모멸감까지 느껴봤었던 필자 조차도 당황 스러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체벌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필자도 어린시절 맞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폭력에 길들여져 폭력을 정당한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여섯살 우리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지 않아 칭찬과 엄함, 대화등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면 많은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 하더군요. 회초리 한번 들면 되는데 말이죠. 결국 열에 서너번은 회초리를 들게 되더군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 가르친것은 다음에 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맞기 싫어서 였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대화를 통해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 시킨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초리는 일시적 효과는 좋지만 지속적이지 못할 뿐더러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치는꼴이 되니 교육효과에 비해서 손해가 더 큰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체벌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체벌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듯,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맞아야 한다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 국민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통처럼 길들여져 아이들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 인권탄압국이라는걸 아십니까?

한국은 1996년과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유엔의 권고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과도한 경쟁교육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등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제고사가 부활해 경쟁교육은 더욱 심화되고, 체벌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는등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기에는 너무나 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령은 MB가 그렇게 외쳐댔던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권탄압국가의 오명부터 벗어내야 하겠지요.


때리지 못해 안달난 선생님들

<사진출처: 곽노현 교육감 블로그>

체벌 금지령이 내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1~2시간만에 급조", "일방통행", "체벌 금지는 현행법 위반" 등의 말들을 쏟아내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놓았기 때문에 <급조>라는 표현이 나오는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오래전부터 체벌 금지에 관한 구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층에서 체벌 금지령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을 때리지 못해 안달난 어른들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교권이니 교육이니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 잘듣는 시민을 키워내고 싶은 속내가 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2010.07.01 ) - 기사보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

<중략>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체벌 금지령에 대해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건지...
라고 탄식 하시더군요.

저도 탄식이 나왔습니다. 

때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칠수 없다니..


과연 체벌은 교육의 필요악일까요?
선생님들이 교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몽둥이를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나라에는 체벌이 있을까요? 특히 교육선진국에서는 체벌이 더욱 발전되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좋다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체벌 상황에 대해 조사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자료를 보세요. 다른 교육 선진국들은 체벌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너무 까다로워 유명 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인용- 오마이뉴스 (c)김행수>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있는 중국도 1999년부터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은 27개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3개주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벌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매우매우 복잡하여 체벌이라는 것이 유명무실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중고생 10명중 7명이 체벌 경험이 있고, 그중 2명은 매주 1번 이상 체벌을 받는 다는 조사결 과가 나왔습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체벌에 찬성 하시는 분들은 어른들에게 인권이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걸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때려야만 말을 듣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때리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당신은 맞아야만 말을 듣습니까?"

어른들께,
"당신 아이는 학교에서 맞아야 합니까?"
"당신은 어렸을적 좀 더 맞았어야 합니까?"
"나와 우리 아이는 안되지만, 다른 아이는 좀 맞아야 될것 같은가요?"


곽노현 교육감의 말로 끝맺음 합니다.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둬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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